대한민국 영재교육

우리나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재능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영재교육은 한 학생이 특정 분야에서 정규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영재성을 지녔는지 파악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영재교육의 체계에 따라 영재교육기관별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전일제 정규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급에 설치된 영재교육기관으로 학교별 설립 목적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입학전형 을 실시하여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별 홈페이지 참조)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은 대학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 설치된 비전일제 영재교육기관으로 사교육 및 선행학습의 효과를 최소화 하고 소외계층의 영재성 발굴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교사관찰추천제를 도입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재 행동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관찰 추천하는 교사관찰추천제는 영재교육의 본질에 보다 충실한 학생 선발이 가능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중에서 교사추천 체크리스트 평가, 수행관찰형 평가, 면접 평가 등 교사관찰추천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기관은 2022년 기준 77.4%입니다.(GED, 2022)

특히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에서는 교사관찰추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KEDI 영재성 검사 및 KEDI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 관찰도구 등 객관적인 검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영재는 뛰어난 지적 능력과 관심 분야에 대한 남다른 창의성과 높은 문제해결력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과 과제집착력, 흥미, 동기, 리더십, 사회성과 같은 정의적 특성에서 높고 뛰어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재의 특성이 잠재되어 있는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인지적인 능력과 정의적인 특성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영재교육기관별 인재상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발도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활하는 가운데 영재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학생 영재행동특성 관찰 체크리스트’, 과제를 제작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관찰 체크리스트 및 산출물 결과 평가 체크리스트’를 비롯하여 ‘교사추천서’, ‘리더십 특성검사’, ‘창의적 인성검사’, ‘적성 및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수학, 과학, 정보과학, 인문사회, 음악, 미술, 발명)’, ‘KEDI 영재성 검사’, ‘KEDI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KEDI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 관찰 검사’, ‘KEDI 심층 면접’, ‘영재 캠프, 교육청 및 영재교육기관 자체평가도구’ 등 다양한 선발도구 검사를 선택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활용 현황

그래프

2022학년도 교육청 영재교육기관 주요 선발도구 활용 비율(N=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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