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재교육

영재교육진흥법

우리 나라는 특별법인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영재교육의 정의와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조영재교육의 목적
  • 개인차원
  •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통해 자아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 국가차원
  •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2조영재교육 용어 정의
  • 영재
  •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
  • 영재교육
  •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
3~4조국가 및 지자체 임무
중앙영재교육
진흥위원회
  • 국가
  • 영재교육 종합계획 수립
  • 영재교육 연구, 개발 및 보급
  • 교원임용, 연수, 각종 경비지원 등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 개인차원
  •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통해 자아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5~15조영재교육대상자 및
기관운영 등
  •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설치운영
  • 교원임용, 보수, 파견, 교육과정, 영재교육연구원 관련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