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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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우리 나라는 특별법인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영재교육의 정의와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조영재교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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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원
- •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통해 자아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 국가차원
- •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 2조영재교육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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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 •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
- 영재교육
- •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
- 3~4조국가 및 지자체 임무
중앙영재교육
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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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 영재교육 종합계획 수립
- • 영재교육 연구, 개발 및 보급
- • 교원임용, 연수, 각종 경비지원 등
-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 개인차원
- •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통해 자아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 5~15조영재교육대상자 및
기관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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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설치운영
- • 교원임용, 보수, 파견, 교육과정, 영재교육연구원 관련 규정 등
- <주의사항>
- * 선발의 "내용" 관련 질문은 영재교육기관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 지원할 영재교육기관 전화번호는 선발-선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 패스워드 문의>
- * GED 콜센터 070-8028-0500
- <학생, 교사 이용 문의>
- * GED 콜센터 070-8028-0500
- <학추위, 선심위 관리자 이용 문의>
- * 한국교육개발원 043-530-9511, 9519
- <운영 시간>
- · 평일오전 09:00 ~ 11:30, 평일오후 13: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