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연구센터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영재교육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및 연수기관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 및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
비전 ‘18~‘22

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육성

국가영재교육연구원의 “think-tank” 기능 강화

  • 선도적 영재교육 정책 및 기초 연구 수행
  •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교육 지원 강화
  • 정보 체계화를 통한 영재교육 활성화
  • 국내외 연계 협력의 허브기능 발휘

국가영재교육 지원

시도 영재교육지원

기초정책연구

연계협력

GED 운영

선발도구개발

교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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